임직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법적 책임 문제 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전까지 자사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은 자사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공지를 최근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긴급사용승인을 이달 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 상장사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연일 상승세다. 이 와중에 일부 임원들의 주식 매도로 시장이 술렁이자 셀트리온은 주식 거래 금지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의 지난 24일 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상윤 전무 등 임원 8명이 셀트리온 주식을 장내매도했다. 이 전무는 셀트리온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 7일 2000주를 장내매도한 데 이어 다음 날에도 2000주를 장내매도했다. 처분금액은 총 15억 원 규모다.
셀트리온 주식을 가장 많이 판 임원은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대표였다. 유 대표는 지난 9~10일 각각 5000주씩 총 1만 주를 장내매도했다. 처분금액은 총 36억 원 규모에 달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근영 사외이사가 지난 22일 셀트리온 주식 3000주를 장내매도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36만8000원으로 총 11억 원 규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내부 소통과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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