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AI가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등의 상황에서 생산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가 우선 논의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로 AI의 법인격 주체성과 책임 여부를 꼽았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권리와 창작물 생성 시 주체 인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민법·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처리한 계약이 효과가 있는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는 민법 개정과 행정처분 신설 여부도 2023년부터 논의한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참고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해 학교 윤리 교육도 강화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향성·오류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유도해 나간다.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한다.
나아가 의료·금융·행정·고용·노동·포용·복지·교통 등의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한 30개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고, 과제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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