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3개 조항에서 총 6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99건(82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00건(21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설비에 방호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끼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작업 환경이 어둡고 각종 위험 장비 관리도 미흡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성형기 벨트 드럼 등 끼임 위험점에 대한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미작동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이 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을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타이어 성형 설비에 다친 노동자가 중태에 빠져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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