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반영될 명목도, 논거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2심에서 36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 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억3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도 유죄취지로 인정했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감시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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