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해도 두 달 내 전원회의 개최해 제재 논의
김 회장 장남 회사 '올품', 편법증여·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하림그룹의 편법승계 및 오너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경 나온다.
공정위는 승소 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패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였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인 김 회장의 아들 김준영 씨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지분 100%를 2012년 준영 씨에게 물려줬다. 증여세는 100억 원대에 불과했다. 올품의 매출은 2011년 706억 원에서 지난해 2971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을 오너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했다. 하림 측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비공개된 혐의 입증 자료를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심의는 지연됐다.
대법원은 공정위에 비공개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10월 판결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공개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 자료에서 제외한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다시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판결에 하림이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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