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다음 단계…미국·EU·중국 등 심사받아야 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청구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첫 고비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 이후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의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의 기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산은은 오는 2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이후 교환사채 3000억 원어치도 구입한다.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금 3000억 원과 영구채 3000억 원 등 6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하고, 내년 1분기 중 중도금 4000억 원을 납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국내 항공업계의 재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뤄지고, 양사가 계열사로 둔 저비용항공사 3곳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국내 항공시장에 일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조원태 회장은 산은을 우군으로 확보해 한진칼 지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한진칼과 산은이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경영에 대한 견제·감시를 받게 된다.
향후 대한항공이 넘어야 할 산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다. 양대 항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M&A(인수합병)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업의 특성상 해외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통합 자체가 무산 될 수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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