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의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개인정보가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조사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 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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