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신규 앱 '수수료 30%' 일괄적용 시점 내년 9월 말로 연기

양동훈 / 2020-11-23 17:13:25
구글이 자사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다.

▲ 구글 [픽사베이]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 장터에서 적용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 시 구글·애플이 30%의 수수료를 플랫폼 운영비로 받는다.

구글은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의 앱에서는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내 IT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반발 여론이 커졌다.

여기에 최근 경쟁사인 애플이 연간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 것도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한국의 많은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적용 시점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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