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업체 규제샌드박스 신청…정식 서비스는 카카오뿐 가맹택시로 재기에 나서는 타다가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VCNC의 앱미터기는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 실증을 거칠 예정이며, 타다 라이트에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앱미터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할증 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하게 된다.
현행 택시 요금은 GPS가 아닌 바퀴의 회전수를 세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바퀴 반경에 따라 미세한 오차가 생겨 장거리 주행 시 요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면 기기를 떼어내고 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럴 때마다 택시는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다.
반면 앱미터기의 요금 변경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돼, 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미터기를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현행 미터기로 불가능한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 등을 적용하기 쉽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용자 역시 앱을 통해 실시간 요금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VCNC 측은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앱미터기는 있어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는 분야다. 개인 및 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가맹사업에 나서는 입장에서 앱미터기가 관리가 쉽고, 분쟁 소지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VCNC는 앱미터기 사업의 후발주자다. 이미 지난해 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우버·KST모빌리티·티머니·리라소프트가 앱미터기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다만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면서 앱미터기 서비스 1호 업체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GPS 기반 앱미터기와 관련 임시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많지만, 아직 임시검정 기준안 단계까지 오른 곳은 많지 않다"며 "사업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다보다 기술 개발에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VCNC는 탄력요금제에 대한 실증특례도 함께 승인받았다.
VCNC 측은 "이러한 요금제는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며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택시운행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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