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경우 미국·영국·독일은 제한이 없었고 프랑스는 18개월 제한을 뒀다. 일본은 36개월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했다.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했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해고비용·규제 역시 한국이 더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명 해고시 소요되는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G5는 평균 9.6주 치의 임금이 들었지만 한국은 3배가 가까운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 규제의 경우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뒀다.
미국·영국·일본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1개 더 많은 4개 조항씩을 두고 있었다.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근로제 역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 미국과 독일은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예외 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았다.
한경연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노동비용이 G5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지만,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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