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국회에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 △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등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 꼽았다.
또한 △ CEO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도 지적했다.
경총은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는 강화돼 왔지만 이와 함께 개선돼야 할 노동유연성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규정이 깨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건 넘게 제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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