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원 "제조년도 속여 인증 피할수도…가이드 라인 등 방법 강구"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연월 표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할 전망이다. 2020년 이전에 제조·수입된 기기는 정부 인증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해 제조일을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승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업체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대구환경공단이 '전기차 공용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보급한 기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이 설치한 충전기기들이 미인증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때문이다.
표준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대구 일대에 설치된 대영채비의 충전기기가 2020년에 생산된 제품인데도 형식승인 필증 없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영채비 측은 해당 기기 자체는 2019년 제조기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증이 없는 게 당연하며, 해당 기기에 들어간 일부 부품만 올해 제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주도형 사업에는 우수조달제품이 쓰이기 때문에 작년 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들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대영채비 측의 주장대로 기기가 2019년에 만들어진 것이 맞는 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증을 피하려 올해 만들어 놓고도 제조일자를 속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량에 관한 법률은 부품 교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형식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표원은 혼선을 막기 위해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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