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연내 결론…조건부 승인 수위에 '촉각'

남경식 / 2020-11-13 14:10:41
공정위, 심사 보고서 양사에 발송…연내 결론 예상
'조건부 승인' 보도 이어져…공정위 "결정된 것 없다"
시민단체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보고서를 두 회사의 법률 대리인에게 최근 발송했다.

두 회사가 의견서를 3~4주 안에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내달 중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로고 [각사 제공]

공정위는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11월 10일과 11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승인 조건으로는 수수료 인상 제한, 결합사 일부 주식 혹은 자산 매각 등이 거론됐다. 다만, 수수료 인상 제한 기간이나 매각 대상 자산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중 하나를 매각하라고 요구할 경우, 사실상 불허나 다름없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기업결합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병될 경우, 현재도 심각한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왼쪽부터)이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1, 2위 배달 앱이 한 식구가 되면서 시장 독점 논란이 불거졌다. 민족 마케팅을 펼쳤던 배달의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배달 앱 관련 논란은 1년 내내 끊이질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수수료 중심의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했다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결국 요금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배달 앱 관련 논란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달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당시 두 대표에게 질의한 의원은 9명에 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칙에 맞게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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