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보도 이어져…공정위 "결정된 것 없다"
시민단체 "조건부 승인 꿈도 꾸지 말아야"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 관련 보고서를 두 회사의 법률 대리인에게 최근 발송했다.
두 회사가 의견서를 3~4주 안에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내달 중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11월 10일과 11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승인 조건으로는 수수료 인상 제한, 결합사 일부 주식 혹은 자산 매각 등이 거론됐다. 다만, 수수료 인상 제한 기간이나 매각 대상 자산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중 하나를 매각하라고 요구할 경우, 사실상 불허나 다름없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기업결합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병될 경우, 현재도 심각한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1, 2위 배달 앱이 한 식구가 되면서 시장 독점 논란이 불거졌다. 민족 마케팅을 펼쳤던 배달의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배달 앱 관련 논란은 1년 내내 끊이질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수수료 중심의 새로운 요금체계를 도입했다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결국 요금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배달 앱 관련 논란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달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당시 두 대표에게 질의한 의원은 9명에 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칙에 맞게 경제분석에 기초해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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