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1억 원을 초과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의무다.
쿠팡, 티몬, 위메프,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는 물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등 배달 앱 운영사는 모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다.
유독 '컬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만 '더파머스'로는 2016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했다. 컬리는 2018년 3월 더파머스에서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 명령 대상이다.
컬리 관계자는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법무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해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온라인에서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