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무선 업데이트 현행법 위반…임시허가 받아야"

김혜란 / 2020-10-29 15:47:05
국토부 "테슬라코리아의 OTA 서비스, 한미 FTA 면제대상 아냐"
현대차는 유일하게 6월 임시허가 받아 무선 업데이트 등 가능
제동, 출력, 가속 성능 등을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하나로 해결하는 테슬라의 'OTA(Over The Air)'가 현행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국내 법규를 어겨가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테슬라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로 추가된 게임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 웹사이트 캡처]

국내 테슬라 차량에 주행거리 향상, 백업 카메라(일종의 블랙박스) 개선 등은 OTA를 통해 업데이트를 해왔다. '매일 새차를 타는 기분'이라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다.

그렇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제공하는 OTA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이다.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과 정비작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OTA와 같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비행위로 보고있다.

한미 FTA를 통해 테슬라코리아는 임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토부는 "기타 자동차의 등록·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이 없고,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한미 FTA에 따른 면제대상도 아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정은 미국 안전기준의 동등성만을 인정하는 반면 기타 자동차의 등록·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이와관련 지난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고, OTA 서비스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 측은 신기술을 가로막는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위반사항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포함해 타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철저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밝혔다.

OTA는 앞으로 시행규칙 등이 바뀌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여지는 있다.

지난 6월 OTA에 관한 임시허가를 취득한 현대차의 허가서 조건엔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2년) 동안 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혀있다. 정비업 제외사항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사항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5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서를 발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OTA 관련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곳은 현대차 한 곳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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