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골목상권 침해 10건 중 7건, 이마트 계열…노브랜드 '가장 심각'

남경식 / 2020-10-26 10:31:31
SSM 대상 사업조정 신청, 지난 5년간 142건
노브랜드 76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20건
신정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적극 대응해야"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척중앙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매장 전경 [이마트 제공]

2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SSM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이었다. 

이 중 약 70%는 이마트 계열 브랜드였다. 노브랜드 76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20건이었다.

뒤이어 GS더프레시 20건, 롯데슈퍼 16건 순이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 또는 확장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은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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