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지난주 받아 경영 일선으로 돌아왔다. 김 사장은 오는 19일 경남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1월 확정받았다. 전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삼양식품 제2의 전성기를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