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 3법 총력 저지 나서…이번 주 與간담회 분수령

이민재 / 2020-10-12 16:54:36
민주당 공정3법 TF와 정책간담회…최대 쟁점은 '3%룰' 개정

재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이번 주 정치권과 간담회를 통해 공정경제3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한다.

▲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진행된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자동차산업협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3 TF 소속인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 솔기헌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15일에는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각 기업의 이름을 내건 민간싱크탱트가 참가한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나설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나온다.

지난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6대 그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법 개정 시기와 방향에 대해 양보가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경총 등 경제단체와 주요 그룹 기업인들은 지난 7일 공정경제 3법 관련 대책을 논의한 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그간 재계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 감사위원 분리선임 △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전속고발권 폐지 △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재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기업의 기밀 경영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경제계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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