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폐업, 노조 때문 아냐…경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금속노조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에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012년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글에는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거나 "노사 간 갈등은 회사에 금속노조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등 폐업의 원인을 금속노조에 돌리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글 내용이 허위라며 경총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트·콜텍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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