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계약직 노동자들과 달리 계약연장 안내 못 받아"
쿠팡 소상공인 셀러들, 집단소송 준비 중 쿠팡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증했지만,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계약직 노동자 A 씨와 B 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같은 기간 근무한 대다수의 계약직 노동자들과 달리 두 사람은 계약연장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모임은 "쿠팡에서 유독 두 사람만 해고한 것"이라며 "A 씨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으며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고, B 씨는 지난 5월 부천 신선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자가격리를 겪은 후 쿠팡에 사과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쿠팡에 입사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연장근무조차 한 번도 빼지 않고 일해온 저는 사측의 해고조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도 근로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B 씨는 "인사팀장이 공상처리하려는 것을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다 다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산재 인정을 받았다"며 "10월 19일까지 산재 인정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던 도중에 청천벽력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일 뿐"라고 반박했다. 또 "쿠팡은 산재 신청이 자유로운 회사"라며 "산재 신청과 계약 연장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일축했다.
쿠팡은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셀러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동의를 요구한 '로켓배송 표준상품계약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이용약관'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이 있다. 쿠팡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체 중 상품 가격, 배송비, 판매자 점수 등을 종합해 아이템 위너를 선정한 뒤 이를 대표 상품으로 노출하고 있다.
오킴스 측은 "쿠팡은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관해 포괄적, 영구적, 확정적인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원저작물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하도록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쿠팡 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 등 판촉비를 지급한 판매자의 상품이 타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라며 "소비자는 노출이 많이 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광고비 등 판촉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 영세판매자는 그만큼 판매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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