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 시작
스테이지엑스 "유감…법적·행정적 절차 밟겠다"
사업권 취소 여부는 청문 거쳐 확정
지난 5월 제4 이동통신사업자(제4이통)로 출범한 스테이지엑스가 사업권 취소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은 취소여부는 청문을 걸쳐 확정되는데 사업권 수성과 취소를 두고 양측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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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이통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검토 결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취소 사유에 대한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권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의 서약 사항도 지키지 못해 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확보 못해…사업 수행 어려워"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 원과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제4이통으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스테이지엑스가 모은 자본금 부족에 있었다. 주파수대금 납부일인 지난달 7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약정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취소 결정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납입 자본금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권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제외한 5개, 기타주주 4개 중 2개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추가 자본금 납입계획도 확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올 3분기까지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납입 기한은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 못한 점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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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지엑스의 5G 서비스 소개 이미지 [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권 획득과 주파수 대금 납부를 완료했고 결격 사유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 요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로부터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청서'상 자본금은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도 자본금을 순차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인데 정부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권 취소 여부, 청문 거쳐 확정
제4이통 사업권의 사업자 선정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확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구성주주들이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와 '확인서'를 정부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거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도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측 모두 청문에서 각자의 주장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문 주재 주체와 진행 방식도 첨예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청문 일정과 관련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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