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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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이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접수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밀양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하반기 체납정리 목표액 15억여 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특별징수 기간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매주 1~2회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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