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도 30일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밀양시는 모든 소 농가에 발생현황과 방역지침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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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협 공동방제단이 축사 주변 매개체(흡혈곤충) 방제를 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공수의 9명을 총동원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금지를 통보했다.
11월 1일부터는 관내 사육 중인 3만2000여 두의 소에 대한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50두 미만은 수의사 접종지원,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한편 제1종 법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은 지난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전국 67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밀양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밀양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 신청 접수 기한은 다음 달 말이다.
이번에 공시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028필지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민원지적과 누리집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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