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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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 청사 모습 [부산 기장군 제공] |
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 원을 수당으로 받게된다.
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장군은 지난 9월에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있고, 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한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해당자는 1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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