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친일 행적이 있는 가수 남인수(본명 강문수, 1918~1962)를 추모하는 가요제 행사를 이틀 앞두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강력 반발하며 행정당국에 행사장 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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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브리핑룸에서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가 '남인수 가요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종운 기자] |
1일 진주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남인수기념사업회는 오는 4일 하대동 남강야외무대에서 '제1회 남인수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주 출신 남인수는 15세 때 가수생활을 시작해 조선악극단에서 활동하며 ‘인생극장’ ‘애수의 소야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일제 시대 친일 군국 가요 ‘강남의 나팔수’ ‘혈서지원’ 등을 불러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고, 이런 이유로 1996년부터 이어져 왔던 '남인수 가요제'도 2008년 폐지됐다.
가요제가 추진되자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는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요제 개최를 통탄하며 가요제 개최 과정과 결과에서 위법 사항이 있으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진주에도 문화예술인으로서 노래를 통해 일본의 전쟁을 후원하고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이 남인수"라며 "시는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시설물을 친일파 숭모 사업에 사용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파 남인수 숭모사업의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주관단체의 탈법·위법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지회는 행사 당일 가요제 행사장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놓고, 반대 집회도 예고했다.
진주시는 가요제 개최 장소인 남강야외무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허가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대 사용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 시에서는 자세한 행사 계획서 등 보완요청을 했고, 서류 제출 마감일인 오늘(2일) 보완서류가 들어왔다"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인수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에도, 칠암동 강변 야외무대 대관을 신청했다가 진주시로부터 대관 불허를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진주시는 대관을 허가했다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의 극력 반발로 인해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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