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정면 대형 축사 조성지 곳곳에 폐골재…원상회복 않아 주민반발

손임규 기자 / 2023-10-31 14:27:17
사업자, 2021년 3월 폐기물 수천 톤 반입 적발돼 공사중지 명령
→같은해 5월 공사 재개→보강토 주변 폐기물 여전·사업자 변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농지에 축사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자가 폐골재 등 폐기물을 성토하다 적발된 뒤 제대로 원상복구도 않고 축사 재건립에 나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장에는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지난해 5월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에 건립되고 있는 축사 모습 [손임규 기자]

 

31일 의령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지정면 득소리 293번지 등 농지 2필지 6528㎡(전체면적 7400㎡)에 축사 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부지 1m 높이로 성토했다.

 

이어 2021년 3월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농지에 폐골재와 재강슬래그 등 폐기물 수천 톤을 반입했다가 의령군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및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 A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군청으로부터 원상회복 판정을 받은 뒤 축사 골조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 부지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군청이 원상회복 해제와 성토 높이 등 변경 허가를 승인해 주는 바람에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축사 일부 부지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고, 보강토 주변에는 폐골재와 강재슬래그가 발견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축사허가를 받은 A 씨는 최근 C씨에게 부지 등 일체를 매도해, 현재에는 사업자가 변경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의령군 관계자는 "축사 부지를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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