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탄원서 공개…"마주하기 고통스러워 법정 못 나와"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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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정이 지난 6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사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 측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정유정의 주변 환경으로 들었다.
정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양산시내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또래 여성 살인 범행 외에도 중고거래앱 채팅을 통해 2명을 유인한 뒤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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