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택배기사인 척 부산시내 원룸 건물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40대가 예비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수상히 여긴 거주자의 무반응에 되돌아갔으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조사 결과, 당시 벽돌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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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강도예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기장군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도주하려고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거주자는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후 A 씨는 근처 상가 2곳의 식당에 침입해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검거됐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행적을 확인하던 중 A 씨의 원룸 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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