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내 도로 바닥에 빨간색 래커(스프레이 페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쓴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 ▲ 지난 7월 김해시내 도로에 빨간색 래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쓰여 있다. [독자 제공] |
김해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5)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례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 6차례에 걸쳐 '윤석열 XXX, 김건희 XXX'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일인이 저지른 상습 범행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 A 씨가 범행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 등을 통해 두 달여 만에 검거하고 자백을 받았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등에 글씨를 쓰거나 새겨,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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