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인 성형수술 횟수만 16개월간 72회…상당수 수술 부작용 고통
사무장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2명 구속…환자 305명도 보험사기 연루
간호조무사를 내세워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10억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사무장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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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의사의 환자 수술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50대·여) 씨와 간호조무사 B(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면허 대여 의사 3명,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 편취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 씨는 A 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에서 유명연예인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는 브로커들의 홍보에 힘입어, B 씨가 집도한 성형수술은 경찰이 확인한 횟수만해도 72차례에 달했다.
특히 B 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는가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의사' B 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무장병원 대표 A 씨와 가짜 의사 B 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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