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스타 성형전문의 행세…경남 양산 '유명 사무장병원' 실체 드러나

최재호 기자 / 2023-11-07 12:44:25
브로커 고용해 '강남서 유명연예인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 홍보
경찰 확인 성형수술 횟수만 16개월간 72회…상당수 수술 부작용 고통
사무장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2명 구속…환자 305명도 보험사기 연루

간호조무사를 내세워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10억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사무장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가짜 의사의 환자 수술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50대·여) 씨와 간호조무사 B(5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면허 대여 의사 3명,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 편취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미용‧성형 환자를 모집,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B 씨는 A 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올해 2월까지 16개월가량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에서 유명연예인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는 브로커들의 홍보에 힘입어, B 씨가 집도한 성형수술은 경찰이 확인한 횟수만해도 72차례에 달했다. 

 

특히 B 씨는 의사 2명에게 성형수술법을 가르쳐 주는가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중국으로 원정 수술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의사' B 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 부위가 곪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이 남는 등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무장병원 대표 A 씨와 가짜 의사 B 씨는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적게는 10회에서 20회까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평균 30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받아 수술비를 보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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