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엔티 대표는 징역 10월 집유 2년…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2년 실형
지난해 경남 창원과 김해의 업체 2곳에서 노동자 29명이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독성 세척제 사태’와 관련, 1심에서 이들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세척제를 공급한 업체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 에어컨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경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국 첫 사례여서, 그간 이번 재판에 큰 관심이 쏠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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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했다. 대흥알엔티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성산업(창원)과 대흥알엔티(김해)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이 병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화학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서 두성산업 측이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입법 취지를 볼 때 헌법상의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각 16명과 13명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감염’을 발병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해지역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의 대표는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측은 유해물질의 정확한 함유량은 몰랐더라도 1% 이상 함유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며, 두성산업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대흥알앤티는 국소 배기장치 일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사정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할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업장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이들이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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