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질주한 40대 '징역 3년'…뇌수술 경찰은 3년간 병원생활

최재호 기자 / 2023-10-17 11:46:42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사고 3개월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20년 6월19일 새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에서 만취 운전자가 교각을 들이받은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0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에서 1.3㎞가량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B 경위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B 경위는 창문에 몸을 집어넣고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B 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연산구 거제동 아시아드주경기장까지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결국 B 경위는 도로로 튕겨나가면서 전치 3주의 뇌진탕 초기 상해 진단을 받았다. 차량은 경기장 인근 교각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이후 B 경위는 주위의 만류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가 사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께 근무복을 입던 중에 쓰러졌다. 

 

그는 9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눈을 겨우 깜빡이는 등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경위와 가족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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