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지인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추석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이 같은 메신저피싱 사기 범죄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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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지난 6월27일 경기도 수원에서 자금세탁책(30대)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휴대폰과 유심칩을 수거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 씨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총책·대포계좌 모집책·자금 세탁책 등 5명은 구속됐고, 해외로 도피한 4명은 지명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10명은 2021년 3월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 2곳을 차려놓고, 지난 6월까지 2년여간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약 6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에선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국내에서는 대포유심·계좌 모집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피해금 세탁을 하는 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의 수법은 주로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원격 접속앱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엄마, 핸드폰 떨어뜨렸더니 터치가 안 된다. 수리 맡기고 파손보험 신청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문자를 전송한다.
곧이어 휴대전화 보험금 청구 절차라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앱을 통해 부모의 휴대전화에 깔린 건 보험사 앱이 아니라 원격조종 앱이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자금을 이체한 뒤 제3자 회원 계좌로 환급받아 베트남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명의와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 희망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불 유심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300곳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포계좌 148개를 도박금 환전 계좌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32대와 대포유심·계좌 121개를 압수 조치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7억5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악성 앱으로 빼내거나 지인을 사칭해 정보를 알아내는 범죄가 사기범의 목표가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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