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30대 쇼핑몰 사장 '징역 2년' 중형

최재호 기자 / 2023-10-29 10:22:20
벤츠까지 압수 당해…여직원 카톡 대화록으로 덜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5월17일 당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는 차량 모습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한 B(20대·여)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36분께 술에 취한 상태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남구 용호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C(50대·여)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났고, C 씨는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 씨라는 정황을 밝혀내고,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 차례 있는 A 씨는 지난 3월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비록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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