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브랜드 상징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부터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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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버버리사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고,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들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앞으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지난 1998년 고유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상표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는 디자인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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