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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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단이 1월께 부산 사하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 씨 등 일당 6명(모두 20대)과 고액 알바를 미끼로 가담자들을 모집한 B(25) 씨 등 일당 10명, 아르바이트생 35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로 지인 관계인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5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7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나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들은 보험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명품 구매로 탕진했다. A 씨의 경우 사기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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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씨 일당이 SNS를 통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 |
B 씨 등 10명은 SNS를 통해 '당일 일자리 면허 소지자 우대 및 숙식 제공' 등 내용이 담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범들을 끌어들였다. 운전자에게는 100만~120만 원, 동승자에게는 30만~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부산과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렌터카를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가 20대 젊은 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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