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삼성전자에 '소비자 기만' 혐의 제기…"리뷰 믿을 수 없다"

설석용 기자 / 2026-01-15 08:36:10
UOKiK "제품 후기 검증 절차 없어 소비자 오도"
혐의 인정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부과

폴란드가 삼성전자의 제품 후기 게시 방식에 대해 '소비자 기만' 혐의를 공식 제기했다.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UOKiK)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Polska)은 소비자들을 오도(기만)했을 수 있으며, 제품 리뷰나 별점(수치 평가)을 적절하게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에 이 혐의를 제기했으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UOKiK는 삼성이 제대로 된 후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웹사이트 일부 제품 후기에 '구매 확인됨', '고객 사용 후기'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 후기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UOKiK는 "이른바 '체크박스'에 표시만 하면 누구나 '본 리뷰는 제품 구매 또는 사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문구가 붙은 후기를 작성할 수 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주문 번호나 영수증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 표시된 '바자보이스의 인증된 리뷰(Autentyczna recenzja bazaarvoice)'라는 표시를 보고 해당 후기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며 "상세한 설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후기의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질타했다.

 

바자보이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소비자 리뷰 관리 솔루션 중 하나로, 자사 사이트에 올라오는 리뷰가 가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를 판별해주는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후기에는 출처 확인(검증) 여부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지만, 제품의 전체 평점과 기능, 성능 등 세부 항목별 별점 통계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UOKiK는 통계에 반영된 후기의 출처 검증, 또 데이터 산출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즉시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토마스 흐루스트니(Tomasz Chróstny) UOKiK 청장은 "소비자들은 후기의 검증 여부를 인지함으로써, 후기를 읽고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서 "가치 있는 상품평은 오직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의견뿐이다. 제시된 후기에 신뢰성을 부여하려는 기업은 이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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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석용 /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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