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힌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 2년-벌금 300만원

최재호 기자 / 2023-10-02 09:58:33

무면허 지방분해 시술을 하다 고객에게 화상을 입힌 피부관리실 원장이 집행유예에다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뉴시스]

 

형사5부(문경훈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운대와 서울 강남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면허 없이 고객들의 복부와 허리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지방분해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한 주사기는 '2등급 의료기기' 제품으로 조사됐다.

지방분해 시술 시 사용된 약품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지만, 주사제 형태로 허가돼 판매되는 제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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