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조치 부당…4000만원 배상해달라" 학폭 가해자, 담임에 소송했다가 패소

최재호 기자 / 2023-10-15 10:07:22
4년전 중학교 전학취소 행정소송 이긴 후 소송제기
법원 "학폭사실 확인돼…(당시) 신속히 징계할 필요"

전학 명령을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전학 취소 판결을 받아낸 뒤 담임교사 등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민사13단독(이준영 부장판사)는 A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다.

동급생의 무릎 아래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학교 측은 A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령했다.

그러자 A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A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 학생은 징계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이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 측은 A 학생이 피해자가 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이 징계받자 보복성으로 A 학생의 사소한 잘못을 신고한 것인데도 담임교사가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학생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