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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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
거창군은 지난 24일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지원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지원여부 심의 의결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군은 향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시 200만 원 이하 △형사사건 고소·고발 시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우대를 강화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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