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쳐 자신이 모시던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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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경남 양산시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총 75회에 걸쳐 B 목사의 은퇴 적립금 5억9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 목사의 은퇴 적립금이 든 통장을 이용해 36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 및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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