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방침 바뀌며 갈등…접대출장 드러났지만 징계는 아직도 '깜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울산시가 '접대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도 6개월째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관련기사, UPI뉴스 3월 3일자 '하청업체 실시설계 납품받고도 공모 전환해 물의')
김두겸 시장은 올해부터 청렴교육 대상자를 고위직(3급 이상)에서 팀장(5급)으로 확대하며 "부패와 불공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말뿐인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7~18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3명은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원청업체의 추천을 받은 A 업체의 특허 공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북 정읍시에 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원청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실시설계' 납품까지 받고서도 하청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울산시가 뒤늦게 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 방침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해당 하청 후보 업체는 통상적으로 원청업체의 '실정보고'를 통해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게 관례인데도, 울산시가 업체 길들이기 차원에서 '공법 심의'를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배제하려는 처사라며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원칙론을 내세워 공모에 나섰던 울산시는 희망업체를 찾지 못했고, 결국은 원청업체가 내년 2월 완공 목표 공기에 부담을 느껴 지난 6월께부터 직접 해당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조치에 대해 원청업체로부터 해당 공사 발주를 약속받았던 A 업체는 억대의 '실시설계' 급행료까지 지급했다며, 2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울산시에 보낸 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공무원들은 1박2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을 동행한 A 업체 대표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들통났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업체는 A 업체 대표에 스마트폰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출장비 반환 명목으로 80만 원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3월 말께 알려지자, 김두겸 시장은 당시 1박2일 출장을 간 종합건설본부 주무관 2명을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정작 일련의 작업을 지휘한 팀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 감사관실과 종합건설본부 주무부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감사팀이 (지난 3월께) 울산까지 와서 조사를 하고 간 상황이다. 감사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중순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울산시의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에 종합건설본부 부서장은 "이번 달(6월) 말께 감사 결과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제의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서울산보람병원을 연결하는 0.92㎞(지하 통로 564m) 공사로,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됐다.
당초 완공 시기는 올해 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과정의 침하 사태와 하청 업체 부도 등으로 내년 2월로 1년 늦춰진 상태다. 원청사는 해당 구간에 대한 하청업체를 구하지 못하자, 현재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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