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별도거주 조건…국토부 청년월세 중복불가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에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 원씩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첫 시행된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올해부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양산시는 선정된 청년에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 간(연 최대 150만 원)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억78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세대주 가구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다.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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