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의존해 살던 아들 살해한 60대 엄마…국민참여재판서 3년형

최재호 기자 / 2023-05-15 14:56:38
재판부 "술에 의존하던 아들 적극 부양한 점 참작"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던 30대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함께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는 형사재판제도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거주지에서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아들 B(34)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자는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문제로, 평소 자주 다퉈왔다. 사건 며칠 전부터는 아들이 한밤중에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동안 이 같은 일에 지쳐있던 A 씨는 아들이 계속해서 박수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안마봉을 들고 신체 여러 곳을 때렸다. B 씨는 사흘 뒤 작은방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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