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1시 21분께 양산시 유산동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 A(26) 씨가 온도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67도로 끓고 있는 1.5m 온탕조에 빠졌다.
A 씨는 하반신에 중증화상을 입고 부산 화명동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9일 오전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이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 9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50인 미만) 대상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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