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막 출소했는데…또 강도행각 10대 2명 '징역 장기5년' 선고

최재호 기자 / 2023-05-07 10:47:50
울산지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선처받고도 사회질서 경시"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 중에 피시방과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주범 2명이 징역 '장기 5년∼5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4∼5년 6개월, B 군에게 징역 3년 6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인 C 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D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들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을 매입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로 가출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에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를 마구 폭행해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업주는 겁을 먹고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 원가량을 이체했는데, 이들은 재차 이 업주를 협박해 현금 10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이 대기해 둔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이 밖에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9월에는 울산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마구 폭행하고 귀금속 등 약 8000만 원 상당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군은 특수절도·사기 등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 군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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