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형식적 서류심사 대출해주는 은행 노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세금 1억 원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점을 노려, SNS를 통해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 3명을 모집해 임차·임대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 등의 허위 매물을 올려 3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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