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포르노성 옥외광고판에 시민 '경악'…구청, 뒤늦게 강제철거

최재호 기자 / 2023-04-26 23:47:12
피트니스 업체, 허가받지 않고 게시…25일 온라인 소개되며 논란
구청, '7일 내 자진 철거' 안내했다가 민원 폭발에 26일 오후 떼내
울산 도심에 속옷 차림의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사진이 담긴 피트니스 업체 옥외광고물이 며칠 동안 내걸려 있다가, 시민들의 민원으로 강제 철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구청은 불법 광고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도기간을 두고 사설 체육시설에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다가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26일 오후 뒤늦게 해당 광고물을 끌어내렸다.

▲울산 중구의 건물에 피트니스센터 옥외광고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25일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 운동하는 사진도 아닌데 의아하다. 친구의 초등생 자녀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너무 선정적이다'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했다' '성인잡지 표지인 줄 알았다' '유흥업소 광고 아니냐' 등의 의견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6일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소개된 뒤, 중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임을 확인,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 안에 광고물을 철거해달라고 안내했다. 5월3일까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항의에다 언론의 집중 보도가 계속되자, 중구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해당 광고물은 2~3일 전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철거를 한 이후 추가 취재에 나선 한 언론사 기자에 "피트니스 업체 측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해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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