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확대

박종운 기자 / 2023-04-24 09:54:06
경남 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2차사업에 들어간다. 

▲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4등급 200대, 5등급 500대 등 총 700대에 달한다.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이고,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이다.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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