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서부경남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GSE)의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공급배관 설치 공사비 부담금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 부담인 시설분담금의 6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조규일 시장은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공약사업으로 추진, 2019년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전·성북·중앙·상봉·이현동 지역 28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가스 보급 로드맵을 수립,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으로 가스 공급의 안정화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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